본인부담상한제환급 | 2025년 병원비 상한액 초과분 돌려받기

👇 아래 버튼을 눌러 환급대상 확인→상한액 비교→신청방법 확인까지 바로 진행하세요.

2025년 진료분 일반 상한액은 89만~826만원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본인부담상한제환급 대상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환급 대상 조회하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41만~1,074만원의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내 소득분위 상한액을 비교하세요.

상한액 기준 비교하기

상한액을 넘었다면 지급대상 안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본인계좌·전화·온라인 신청 절차를 준비하세요.

환급 신청 준비하기

병원에서 결제한 총액이 아니라 본인부담상한제 산정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금 등은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병원비 영수증 총액만 보고 환급액을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산정대상 금액과 본인의 소득분위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진료분은 다음 해 보험료 정산 등을 거쳐 개인별 기준이 확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경 상한액 기준보험료와 상한액을 확정하고,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뒤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경우에는 향후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신청 없이 등록계좌로 자동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