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 월 450만 원·18개월 조건 확인

👇 아래 버튼을 눌러 1~18개월 지급액과 최대 월 450만 원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상한과 18개월 지급 요건을 조회하세요.

육아휴직 수당조회하기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수당 법령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2026년 개정 육아휴직 신청서의 필수 작성 항목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신청서받기

국가공무원 표준서식이며 소속기관별 추가서류는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휴직 중 연금 기여금 납부와 복직 후 소급납부 기준을 조회하세요.

연금 기여금 조회하기

휴직 중 납부 여부에 따라 현재 가처분금액과 복직 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휴직 전 통장에 들어오던 전체 실수령액이 아니라 육아휴직 시작일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공무원은 1~3개월 월봉급액의 100% 범위에서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봉급액의 80% 범위에서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습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가 공무원이면 첫 6개월의 상한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에는 최대 450만 원입니다.

월 450만 원은 모든 공무원이 6개월 동안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용자 특례에 해당하고, 6개월째 월봉급액이 450만 원 이상이어야 상한액 전부가 적용됩니다.

기본 수당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했거나, 법령상 한부모 또는 정해진 장애 자녀의 부모라면 지급기간이 최대 18개월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휴직기간 3년과 수당 지급기간 12개월 또는 18개월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3년 동안 수당이 계속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처럼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에 육아휴직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기관의 휴직 발령 및 급여 절차를 따릅니다.

신청서에는 희망 휴직기간, 대상 자녀의 생년월일과 학년, 본인의 과거 육아휴직 이력, 배우자의 육아휴직 여부와 기간을 작성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어도 배우자 휴직 이력을 기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휴직 중 납부할지 복직 후 소급 납부할지에 따라 당장의 실수령액과 이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공무원은 2026년 6월 개정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교사·교육전문직, 군인, 법원공무원 등은 별도 법령이나 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에서 최종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