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금액 | 예상액 계산·신청 한 번에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통상임금과 휴직기간에 따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지고, 기간별 상한액도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통상임금 입력→예상액 계산→온라인 신청까지 바로 진행하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육아휴직 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고용24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통상임금 기준 12개월 육아휴직 급여 금액을 계산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하기휴직 시작일·종료일·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육아휴직 30일 조건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조건 확인하기일반 급여·6+6 부모 특례·한부모 특례와 신청기한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각 구간 상한액 이상이고 12개월을 모두 사용한다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310만 원입니다. 18개월 연장 조건까지 충족하면 13~18개월에 월 최대 160만 원이 추가돼 총 최대액은 3,27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18개월 육아휴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법률상 한부모 근로자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6+6 특례의 1인당 월 상한은 1개월째 250만 원, 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입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사용하고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이면 부부 합산 최대 4,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합산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하며, 실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 또는 사업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