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 두 번 신고해야 하는지 바로 구분

👇 아래 버튼을 눌러 자산 종류 확인→신고기한 확인→확정신고 대상 판단까지 바로 진행하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기준입니다.

예정신고 대상확인하기

아래 버튼을 눌러 예정신고 후에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인지 확인하세요.

확정신고 대상확인하기

아래 버튼을 눌러 부동산 2개월, 과세대상 국내주식 반기별 신고기한 등 자산별 일정을 확인하세요.

양도세 신고기한보기

예정신고를 했다고 항상 확정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해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단순한 임시신고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신고 절차입니다. 토지·건물 등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과세대상 국내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기한을 넘기면 일반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상반기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사람의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부동산은 개별 양도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고,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예정신고를 정확히 끝낸 1건의 양도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여러 건을 따로 신고해 합산하지 않았거나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