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조회 | 대상·금액·납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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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고지 일정에 따라 위택스 부과내역이 표시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6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 세대원, 법령상 미성년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미혼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정 납부기간은 2026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2일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더라도 올해 주민세는 7월 1일 당시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 본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되고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최종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지역 금액이 아니라 본인 고지서나 위택스 조회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했다면 카카오페이·금융 앱 등으로만 고지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 로그인 후 지방세 부과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대원인데 고지됐거나 면제조건에 해당하는데 세금이 부과됐다면 즉시 결제하기보다 고지서에 표시된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으로 과세기준일 당시 상태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우선 추가됩니다. 기존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결제되지 않을 때는 위택스에서 납기 후 금액을 다시 조회하거나 관할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