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신청

2025년 진료비는 소득분위별 89만~826만 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국민건강보험 환급 대상과 지급금액을 바로 조회하세요.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미지급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한 뒤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 정기 사후환급 대상으로 확정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병원 영수증에 적힌 총 결제금액이 전부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등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상한제 적용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이고 최종 소득분위가 1분위라면, 일반 상한액 89만 원을 뺀 211만 원이 환급 대상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7개 소득구간별 상한액과 제외 항목을 확인하세요.

상한제 기준보기

최종 환급 대상 여부와 실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조회 결과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