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반값여행 | 여행경비 50%, 최대 10만 원 환급
신안 흑산도·증도·반월/박지도를 여행한다면 인정되는 여행경비의 50%를 1인 최대 10만 원까지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신안 반값여행 사전신청→여행→환급신청까지 진행하세요.
신안 반값여행 신청하기여행 시작일 최소 5일 전까지 사전신청해야 합니다.
👇 신안군의 3개 대상 권역과 지원 제외 업소를 먼저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누르세요.
신안 대상섬 확인하기👇 여행을 마쳤다면 종료 후 10일 이내 아래 버튼에서 환급 절차를 진행하세요.
신안 환급 신청하기
신안 반값여행은 신안군 외 지역에 주소를 둔 관광객이
흑산도·증도·반월/박지도 등 공식 대상지를 방문하고 사용한
여객선 운임, 숙박, 음식, 체험 등 인정 관광경비의
50%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출발 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행 시작일 최소 5일 전까지 JG TOUR에서 사전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신청 때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등록하고 승인을 받은 뒤 여행해야 합니다. 여행을 마친 후에는 10일 이내 정산을 신청하며, 지역화폐 사용 내역과 관광 관련 소비 증빙을 확인한 뒤 인정금액의 50%, 1인 최대 10만 원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안군은 2025년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상 업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주유소, 라마다리조트, 엘도라도리조트 등이 제외 업체 사례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큰 금액을 결제하기 전에 반드시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안군에서 환급받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쇼핑몰 1004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오프라인 QR코드 사용 가능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