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단기육아휴직 | 7일만 사용해도 급여 지급 가능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됩니다. 다만 누구나 원하는 때 2주를 쉬는 제도는 아니며, 자녀 연령과 법정 돌봄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자녀 연령→법정 사유→연 1회 조건까지 바로 확인하세요.
단기육아휴직 조건조회하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와 법정 돌봄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7일 또는 14일 사용 시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확인하세요.
7일 급여 계산하기통상임금과 기존 육아휴직 사용 단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방학은 원칙 30일 전, 긴급 휴원·휴교·입원은 휴직 개시 당일까지 가능한 신청 시점을 준비하세요.
단기육아휴직 신청준비하기신청 사유에 따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게 휴원·휴교, 방학,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법정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자녀별 연 1회, 7일 또는 14일입니다.
기존의 '3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만 보고 넘기면 단기 육아휴직의 7일 급여 예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사용부터 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학처럼 일정이 예정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 등 긴급 사유는 휴직 개시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7일 또는 14일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되지만 일반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