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2025년 병원비 초과분 조회부터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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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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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방법 보기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개인별 상한액 확정 후 지급대상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의 일반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89만원부터 826만원까지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자는 141만원부터 1,074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비급여까지 포함한 병원 영수증 총액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넘기면 실제 초과금 여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임플란트·2~3인실 입원료·추나요법 등은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공단 산정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5년 진료분의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개인사업자 소득 신고 등을 반영해 2026년 8월경 확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지급신청서를 발송한 뒤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모바일앱·전화·지사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는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한 유선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