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7월 대상 조회·신고·납부연장
간이과세자라고 모두 7월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예정부과 고지서 수령 여부, 7월 1일 과세유형 전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7월 27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바로 완료하세요.
간이 부가세 신고하기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본인 신고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미리채움 30종과 예정부과 세액·신고자료·직권연장 대상 여부를 조회하세요.
신고자료 조회하기자동으로 조회된 자료와 실제 카드·계좌·플랫폼 매출을 대조해야 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2개월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납부기한 연장신청하기신고분과 고지분을 구분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692만 명은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과 법인사업자 136만 개를 합친 숫자입니다. 간이과세자 전체가 692만 명에 포함돼 7월 확정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한 건이라도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전환 전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신고하는 대신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예정신고를 완료하면 기존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신고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없거나 납부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 기간이라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며,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총 102만 6천 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9월 2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예정신고·예정부과 대상자 약 31만 4천 명이 포함됩니다.
9월 28일까지 연장되는 것은 납부기한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7월 27일까지 신고를 먼저 끝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