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신청 | 2자녀 10%·3자녀 20%

👇 아래 버튼을 눌러 미성년 자녀 2명은 10%, 3명 이상은 20% 통행료 할인을 신청하세요.

다자녀 할인 신청하기

한국도로공사 공식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차량 1대·하이패스카드 1개 등록 조건과 신청 가능 날짜를 먼저 조회하세요.

할인 조건 조회하기

자녀 수, 주민등록, 차량 명의, 하이패스 이용조건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차량·하이패스카드·부모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야 실제 통행료가 할인됩니다.

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주말·공휴일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이면 20%를 할인받습니다.

등록 차량은 신청인 차량 세대당 1대이며,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대상입니다. 본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렌트·리스한 차량도 계약서 확인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할인은 7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는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고, 할인은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주말·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운행하면 할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용할 때는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해야 합니다. 출구영업소에서는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로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정상 통행료가 먼저 결제된 뒤 신청인 명의의 등록 계좌로 할인액이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