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열람·지적도 조회 목적별 바로가기
확인하려는 토지의 지번을 알고 있다면, 토지이음에 주소 한 건만 입력해 용도지역과 확인도면을 먼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내 토지이용계획 열람토지이음 화면은 단순 열람용 참고자료이며 실제 제출용 서류와는 다릅니다.
기관 제출용 지적도나 임야도가 필요하다면, 정부24에서 대상 지번을 입력해 등본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지적도 등본 발급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이며 방문 등본 발급은 700원, 방문 열람은 400원입니다.
담장 설치나 건축공사를 앞두고 실제 경계를 확인해야 한다면, 지도 화면이 아니라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합니다.
내 실제경계 측량신청측량 종류와 토지 조건에 따라 비용과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열람을 시작하기 전에는 도로명주소만 준비하지 말고 정확한 지번주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3-4처럼 본번과 부번이 나뉜 토지는 숫자 하나만 달라도 다른 필지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지번 앞에 ‘산’이 붙는 토지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대상 토지의 소재지와 일반·산 구분을 잘못 선택하면 원하는 지번이 나오지 않거나 신청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에서 볼 수 있는 확인도면과 연속지적도는 토지의 형태와 규제를 검토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자료 생성 시점과 서비스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지역·지구 정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허가 판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목적에 따라 필요한 문서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계와 지목을 도면으로 확인하려면 지적도·임야도, 소재지·면적·소유자 등 등록사항을 확인하려면 토지대장·임야대장, 용도지역과 행위제한을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의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에서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중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일괄 신청은 PC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적도와 토지대장은 인터넷 발급이 무료지만 나머지 확인서는 조례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데도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나 주소 오류 안내가 표시된다면 임의로 비슷한 지번을 선택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쇄·말소된 지번, 대장 대조 상태, 행정구역 변경 여부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 지적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음 이용 문의는 헬프데스크 02-838-4405, 정부24 발급 문의는 1588-218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계 측량과 신청 절차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상담전화 1588-770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