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감면 신청 | 소득 조정·보험료 조회 한 번에
👇 아래 버튼을 눌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바로 접수하세요.
소득 감소 확인→본인인증→신청서 작성→증빙 제출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가입자 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대상 직장가입자의 소득 감소 사례에 한해 가능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현재 부과된 건강보험료 내역을 먼저 조회하세요.
지역보험료·직장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임의계속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전 기존 보험료와 부과내역을 확인하면 정산 결과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최대 50%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도 확인하세요.
노인·한부모·장애인·만성질환·농어촌·섬·벽지는 소득 조정과 다른 경감제도가 적용됩니다.
대상 유형 외에도 연간 소득과 과표재산 등 세부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대상 직장가입자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종합소득 감소를 신청하면 조건 충족 시 2026년 7월분부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 휴·폐업 사실증명이나 퇴직증명서 등 사유별 증빙, 2026년 7월 1일 이후 발급한 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득 감소 사례만 가능하며, 소득 증가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은 보험료를 영구적으로 확정 감면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우선 보험료를 조정한 뒤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조정 연도 전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많으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고, 피부양자 자격이나 본인부담상한제 등 보험료 기준 혜택이 취소·환수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월급 자체가 줄어든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급여·4대보험 담당자가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지역보험료뿐 아니라 임의계속보험료도 조회해 더 낮은 쪽을 비교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실제 매각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등기부등본 등으로 재산 소유권 변동을 알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인 발생일 다음 달부터 조정되며, 매월 1일 변동은 해당 월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아파트 시세 하락만으로 즉시 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적 재산세 과세표준 변동은 정기 부과자료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