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없는데도 신고 |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바로 처리

👇 아래 버튼을 눌러 매출 0원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대상 여부와 무실적 신고를 바로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하기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매출 0원·매입 0원인 경우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무실적 신고하기

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사업을 쉬거나 접은 경우 휴업·폐업 신고부터 정리하세요.

휴폐업 신고하기

실제 폐업 상태라면 무실적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라면 매출이 0원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도 매입도 없다면 홈택스·손택스·ARS를 통해 무실적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 매입이 있다면 단순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매입자료를 반영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실제 마감일은 휴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사업을 접었거나 장기간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신고 전에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