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방법 | 신규·재발급·분실신고 한 번에
👇 아래 버튼을 눌러 청소년증 신규 발급 대상과 준비물 3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청소년증 발급하기신규 발급은 온라인이 아니라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복지로에서 가능한 재발급·분실신고 3가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청소년증 재발급하기재발급, 분실신고, 분실철회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아래 버튼을 눌러 청소년증 신청 절차와 온라인 민원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절차 확인하기복지로 민원서비스 신청 화면을 따라가며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신규 발급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입니다. 사진은 3.5cm × 4.5cm 규격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증명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하면 우편료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처리기간은 공식 서식 기준 14일로 안내되므로 시험, 검정고시, 금융거래 등 일정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쪽이 낫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 분실신고, 분실철회 중심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신규 발급, 사진 변경,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수능,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활용될 수 있고, 교통카드·선불결제 기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 업무는 내부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