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용계좌 신고 | 대상 확인·홈택스 신고 한 번에
👇 아래 버튼을 눌러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확인→계좌 선택→홈택스 신고까지 바로 진행하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프리랜서 사업용계좌 신고를 홈택스에서 바로 진행하세요.
사업용계좌 신고하기아래 버튼을 눌러 3억·1억5천만·7천5백만 원 기준 중 내 업종 기준을 확인하세요.
복식기준 조회하기아래 버튼을 눌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필요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하세요.
사업자등록 신청하기사업용계좌 신고는 은행 계좌 개설만으로 끝나지 않고 홈택스 신고까지 해야 완료됩니다.
프리랜서라고 해서 모두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보통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백만 원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1월 1일 시작되므로 6월 30일 전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면 미신고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신고 또는 미사용 시에는 0.2%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세액감면 배제 등 추가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