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비용 절차 | 서류 발급·신고기한 한 번에

👇 아래 버튼을 눌러 협의이혼 절차→서류 발급→이혼신고까지 바로 확인하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자녀 없음 1개월, 미성년 자녀 있음 3개월 숙려기간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안내보기

아래 버튼을 눌러 협의이혼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세요.

이혼서류 발급하기

아래 버튼을 눌러 법원 확인서 받은 뒤 3개월 이내 해야 하는 이혼신고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이혼신고 확인하기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 후 이혼신고까지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 비용 절차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 비용보다 법원 확인과 신고기한입니다.
부부가 합의했더라도 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과 가족관계등록관서 이혼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숙려기간은 보통 1개월,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에는 3개월 이내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추가되므로, 방문 전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