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민영주택 청약 조건·신청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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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신청하기민영주택 청약은 청약홈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특별공급 신청일에 접수합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별도 신설됐습니다.
결혼 7년 이내 조건에 묶이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다고 바로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소득 또는 자산 기준, 거주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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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조회하기청약 제한사항이나 무주택 여부가 걸리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공급 물량의 10%이며, 내부적으로 우선공급 50%·일반공급 20%·추첨공급 30% 구조로 나뉩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를 넘더라도 추첨공급에서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참여 여지가 있으므로, 소득만 보고 바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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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원문 보기최종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