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비 변경내용 | 본인부담률·횟수·청구 기준 한 번에

👇 아래 버튼을 눌러 도수치료 1회 43,850원·본인부담률 95%·연 15회 기준을 바로 확인하세요.

도수치료 기준보기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행정예고 기준입니다.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는 비급여 중심 진료에서 관리급여 체계로 전환되는 방향입니다.
관리급여라고 해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며,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정부 고시 기준 도수치료 1회 수가는 43,850원이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면 환자 부담금은 약 41,658원 수준입니다. 기존처럼 병원마다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보다 가격은 정리되지만, 실손보험 보장 여부는 가입한 세대와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기존 1~4세대와 5세대 실손보험의 도수치료 자기부담 차이를 확인하세요.

실손보험 비교하기

기존 실손은 약관별로 다르고, 신규 실손은 관리급여 외래 자기부담률 연동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부위와 관계없이 연 15회, 주 2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7월 이후에는 바로 도수치료부터 받는 방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기준으로는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 도수치료 급여 인정이 가능한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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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청구가 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한 보험 약관과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비 청구를 준비할 때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또는 진단명 확인 자료를 먼저 챙기세요. 도수치료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에는 치료 필요성, 기본물리치료 이력, 효과평가 기록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