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조건 | 계산·체불진정 한 번에
👇 아래 버튼을 눌러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부터 계산하세요.
퇴직금 계산하기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직일·3개월 임금을 입력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조건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무관계로 판단합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형태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처럼 A현장, B현장, C현장으로 이동했어도 같은 사업주와 계속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됐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단위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고 다음 근무가 예정되지 않았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1년·주 15시간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세요.
계속근로 판단하기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주 15시간 미만 기간 제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채용 문자, 출근부, 작업일지, 통장 입금내역, 카카오톡 업무지시, 현장 이동 기록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남아 있어야 계속근로와 임금 규모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퇴직 후 14일 경과 시 체불진정을 바로 진행하세요.
체불진정 신청하기노동포털에서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