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 이전 | 증여세 신고·서류 발급 한 번에
👇 아래 버튼을 눌러 미성년자 주식 이전 전 10년 2천만 원 공제 기준과 신고기한을 바로 확인하세요.
증여세 신고하기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메뉴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2천만 원까지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부모는 배우자 포함 동일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빠 2천만 원과 엄마 2천만 원을 각각 따로 계산하면 세금 판단이 꼬일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자녀 계좌 개설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하세요.
자녀서류 발급하기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자녀 기준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명의 주식계좌를 만들 때는 부모 신분증, 부모 명의 휴대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가 주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마스킹된 서류는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 보유한 주식을 자녀 계좌로 옮기는 경우에는 현금 증여보다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보통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상장주식 증여가액 전후 2개월 평균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식평가 확인하기주식 이전일 당일 주가만 보고 신고하면 평가 기준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주식이 자녀 계좌로 이전됐다면 9월 말까지 신고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납부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내역을 남겨두면 자녀 계좌의 투자 원금 출처를 설명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 오른 뒤에는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증여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