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 기업 720만 원·청년 최대 720만 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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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청 여부와 지역 구분에 따라 청년 직접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이 혼자 신청해서 바로 받는 단순 현금지원이 아닙니다.
기본은 기업이 고용24에서 참여신청을 하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요건을 충족해야 받는 고용장려금입니다.

수도권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청년 본인에게 직접 720만 원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구조가 다릅니다.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지원금과 별도로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 원입니다.

이미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라면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간제로 먼저 채용했다면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과 사업 참여신청까지 끝내야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청년이면 무조건 받는 돈이 아니라, 회사 참여 여부·지역 구분·근속기간이 맞아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본인이 비수도권 취업자인지, 회사가 고용24에서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