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보호통장 신청방법 | 압류방지 생계비계좌 250만원

통장이 압류되면 급여·공과금·생활비까지 한 번에 막힐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생계비보호통장(생계비계좌)을 미리 만들어두면 월 누적 입금 250만 원까지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잔액 250만 원”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들어온 총 입금 250만 원”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월급·송금 등 입금 경로 제한은 없지만, 초과 입금이 생기면 보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 입금 흐름을 계획해야 합니다.

개설은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가능하며,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창구에서 “생계비계좌(생계비보호통장)로 지정”을 요청하고, 급여/생활비 입금처를 이 계좌로 바꾸면 실제 상황에서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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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에서 제도명이 혼용될 수 있으니 “생계비계좌/생계비보호통장 지정”을 함께 말하면 안내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