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퇴사자 | 2월 정산·5월 신고 한 번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이 끝난 줄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이직(1~2월)미취업(5월)로 갈립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늦으면 2월 정산이 밀리거나 5월 신고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먼저 챙겨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리고, 1월 20일부터 확정자료 기준으로 다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날짜를 놓치면 공제자료가 바뀌어 다시 제출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연말정산 기간 퇴사자 2월 정산·5월 신고에 필요한 간소화 자료를 바로 내려받으세요.

퇴사자 연말정산 조회하기

홈택스에서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