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고령 1주택자 숨 고르기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는 집값은 올랐는데 소득은 예전만 못해서, 매년 나오는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연금·근로소득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한 번에 빠져나가는 세금이 체감상 더 크게 다가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제도로, 주택분 종부세를 당장 내지 않고 집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미루는 방식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해당 연도 종부세가 100만 원 초과일 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대신 이자상당가산액과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은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도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 1주택자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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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확인한 뒤, 납부유예 신청 메뉴로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