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열기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한 해 동안 쓴 카드·현금 사용액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중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은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기본 한도(보통 연 300만 원) 안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내 사용내역과 예상 공제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몇 번만 클릭하면 5분 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올해 카드·현금 사용액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기본 최대 300만 원)를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과 한도 소진 현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