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종류 | 인정횟수·5차 기준 한 번에
실업급여는 매 회차 실업인정 때 재취업활동을 채워야 하며, 그중 구직외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 등) 말고도 인정되는 활동”을 뜻합니다.
하지만 구직외활동은 종류별로 인정 기준·횟수 제한이 있어, 아무거나 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종류는 취업특강(온라인·오프라인),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등입니다.
특히 취업특강은 전체 수급기간 합산 3회(온라인·오프라인 합산)까지만 인정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일반 수급자는 5차 실업인정부터 4주 기준 재취업활동 2회가 필요하고, 그중 최소 1회는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구직외활동만 2개로 채우는 방식은 5차부터 막힐 수 있어 2~4차 때 구직외활동 카드를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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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로 접속해, 회차별 재취업활동(구직활동/구직외활동) 입력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