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시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필증과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부여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인증만으로 10분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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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신고필증 발급·이력조회,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