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어받기 | 수급기간·잔여일수·신고기한 한 번에
실업급여를 받다 재취업 후 다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이어받기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수급기간(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이고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있으면 지급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퇴사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한 일수만큼 급여일수가 차감됩니다.
수급기간이 끝나면 잔여일수가 있어도 소멸하니,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수급기간·잔여일수·다음 인정일을 바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서비스에서 수급내역·인정일·잔여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