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발급 | 종이문서·전자문서 빠른 발급 가이드
계약서 제출 직전에 막히는 부분이 전자수입인지입니다. 종이로 제출하는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발급 경로가 달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출 형식을 먼저 확정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인지세는 문서 작성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넘기면 최대 300%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눌러 전자수입인지를 즉시 발급하세요. 종이문서용은 출력해 부착하고, 전자문서용은 PDF에 첨부하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바로 발급하기정부 전자수입인지 포털에서 종이문서용&전자문서용을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