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 | 최대 500만원 절세 가이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면, 요건 충족 시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어디서나 적용되는 제도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1가구 1주택·전입 3개월 이내를 핵심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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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감면 신청하기

정부24 전자신청으로 접수 가능 ·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본·계약서 등) 준비